질문좀드릴게요미국에서 한식식당하시는 사장님께서 저를 고용하고 싶으셔서 비숙련직 취업비자 알아보라고 하셔서 질문합니다. Q.얼핏 비용이 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취업비자 받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Q.비자 받기 전 까지는 미국 들어와서 일할수는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
직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민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비숙련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추가심사(A.P.)' 통보를 받거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I-140 청원서를 이민국(USCIS)으로 되돌려 보내어(T.P.) 재심사를 거치고 수년 후 거절 통보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시거나 다른 비이민 취업비자를 받고 체류하시는 분이 영주권 신분변경(I-485)으로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비용은 대행업체 또는 이민변호사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또한 노동허가, 구인광고비 및 I-140 청원서 접수비 등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2. 취업이민비자를 받는 절차는 4단계로 나뉩니다. (1) 구인광고, 노동허가 (2) 미국이민국 I-140 취업이민 청원서: 미국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며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 (3) National Visa Center: 비자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 경찰 신원조회서 등 접수 (4) 주한 미국대사관: 신체검사, 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