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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이민 및 생활 법률 2022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BY 뽀시기2022-03-12 11:34:00
2022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해외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에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만6세 미만 및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제외)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스터를 맞은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미접종한 상태로 확진됐다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받아야 인정됩니다. (NAAT라고 써 있는 검사는 전부 가능, 구글 등에서 rapid molecular near [my city]라고 검색하면 신속한 NAAT 검사장소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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