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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미국 L-1/L-2 비자 정의/개요
BY 블루스카이2024-02-15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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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미국 이민법상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할 때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비이민 비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국 취업 비자는 신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청원서(Petition)를 필요로 하며 반드시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청원서 승인을 받고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로 일하러 가는 경우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도 가능하다.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1년간 지속해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한다. L 비자는 미국의 회사 운영이 1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연장 시에 회사 운영 정도를 보고 2년의 연장을 받게 된다.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체류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나 만료된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미국 L-1/L-2 비자 신청 자격조건

L-1 비자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L-1A(임원과 관리자/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자신의 권한으로 폭넓게 경영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원급이나 회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문적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가진 직급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실제 사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청원서 승인 1년 이내에 미국의 새로운 사무실이 파견되는 관리자와 임원직이 의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L-1B(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회사의 조직구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계열 외국 사무소에서 미국 사무소로 파견할 때 가능하다. 또한 아직 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보내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차별된 파견 직원의 전문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 수행할 업무 등에 대한 증빙서류 및 상세한 직무 설명이 요구된다.

 

미국 L-1/L-2 비자 신청 방법/단계


 

미국 내에서 무비자가 아닌 일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L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을 경우 아래와 같다.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미국 국무부 양식, DS-160)를 작성한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다. 처음 신청 시에는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 증명 자료를 인터뷰에 가져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L-1 비자의 증빙서류

L-1 비자의 증빙서류는 미국회사가 신규 회사와 실제로 운영된 지 1년 이상의 경우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미국회사가 신규 회사인 경우

설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미국의 회사가 실제 운영될 사업 장소 증명과 L-1 비자로 파견될 직원이 파견 1년 이내에 이민국에 적시한 주재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미국회사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 조직도 및 향후 직원 고용 계획, 회사의 자금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회사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

세금 관련 법인 세금 신고, 월급 명세서, 분기별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 회사의 조직구성도와 운영과 관련된 은행 계좌내역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특이사항

L-2 동반 비자

L-1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주 신청인과 합류하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주 신청인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주재원 비자 / L 비자 [L-1/L-2 VISA] (미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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