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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취업J1 비자로 미국 취업 도전하기
BY JOBS2023-12-20 14:11:15
2511500

비이민 비자에 해당하는 J1 비자는 정부 혹은 대학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활동 및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
다. 학생부터 학자, 사업가 또는 공무원까지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하고, 체류기간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에 중점을 둔 교환방문비자로서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고용주(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1~2년 단기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풀리면서 미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제도가 미국의 경제적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는 것을 감안할 때, J1 비자를 활용하여 미국 취업 기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사 학력을 소지하거나 재학중이면서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J1 Intern으로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
며,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J1 Trainee로서 최대 18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에 스폰서(고용주/대학교)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폰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선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 J1 비자 발급 지원 (DS-2019 발급)
인터뷰시, 유창한 영어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지 활동(업무)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인 DS-2019는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서식으로 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초청의 의미로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비자
신청자, 후원기관(Sponsor), 참여 프로그램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J1 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와는 달리 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
험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공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영향받지 않고 J1 비자 유효기간 종료 전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비자 신청시 2년 거주 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거나,
J1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 미국 국무부에 귀국의무면제(Waiver)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 정규취업의 기회를 통해 영주권 신청까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년 미만
 

출처 ; 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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