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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전체취업 비자 H-1B에 관한 모든 것
BY 나무새2021-11-11 0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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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H-1B)에 관한 모든 것 

 

 

(a) 개요

취업 비자 (H-1B)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FTA) 협정의 타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을

위해 미국 취업 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에게 미국은 각각 5천개와 1,500개의 취업 비자 쿼터를 두 나라에 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취업 비자 신청 이후 이민국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6만 5천개의 쿼터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입니다.

취업 비자 (H-1B)는 흔히 비자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나 29개월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b) 신청조건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기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교육

평가 (Education Equivalency)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할 일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이 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 되어야 합니다.

세째,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 받는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신설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할 경우에는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등 다른 재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c) 석사학위 소지자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서는 취업 비자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어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는 한결

신청에 여유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비자 기간 중에 취업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한지

1년이 지나면 설령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있은지 6년이 지나더라도 1년씩 취업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교환 연수 비자 (J-1)으로 미국에 와서 교환 연수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로 부터 인정을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됩니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미국에서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d) 취업비자 신청시 고려사항

취업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 비자 (H-1B)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 (H-4)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에서와 달리

배우자는 노동 카드 (Work permit)을 받지 못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한 경우 한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 이미 취업 비자 신분을 승인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비자를

무리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많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OPT를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은 10월 전에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T가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네째, 취업 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트 타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파트 타임으로 2군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2 회사로 부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비자 수정 (Amendmen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 맺음말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스폰서에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여야 재정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이 경희 이민법 변호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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