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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 법안
BY 민권센터2021-11-26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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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펼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운동이다.
 
최근 NAKASEC은 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에는 지난 20여 년간 추방 위험에 처해있는 서류미비 한인

입양인 에밀리 왈나키가 함께 해 한인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왈나키는 1964년 생후 3개월 때 입양됐지만, 이민국의 업무

착오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서류미비자가 됐다. 심각한 병이 있지만, 건강보험도 없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시민권법이 제정돼 모든 입양인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왈나키와 같은 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01년에 입양인법이제정됐지만, 당시 2001년 2월 27일 현재 18세 이하인 입양인들에게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 바람에

성인 입양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재 미국에는 35만여 명의 입양인들이 있고 그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고,

절반이 아시안이다. 그리고 한인 입양인 1만9000여 명이 시민권 없이 살고 있다.
 
NAKASEC이 설립한 ‘정의를 위한 입양인’의 타네카혜월 제닝스 이사는 그동안 265명의 의원 사무실에 연락했고, 74곳의 의원

사무실 또는 정부기관과 회의 등을 한 결과 현재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하원 58명, 상원 11명이라고 밝혔다.

지지 서명을 2만개를 받았고, 4600여 통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상정됐던 이 법안이 또 무산되지

않으려면 더 힘을 쏟아야 한다.  
 
NAKASEC베키 벨코어 사무총장은 연령, 범죄 기록 및 추방령에 관계없이 모든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법안을

지지해 주길 촉구했다. “모든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족과 헤어진 어려운 경험을 한 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명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신은 웹사이트 (adopteesforjustice.org)에서 보낼 수 있다. 함께 의원 사무실 방문을 할 수도 있다.

이메일(info@adopteesforjustice.org)로 연락하면 회의를 주선해 유권자로서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캠페인에 기부(https://adopteesforjustice.org/donation)를 할 수도 있다.
 
입양인들도 한인사회의 일원이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의 입양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벨코어 사무총장, 제닝스 이사 등 많은 입양인이 이민자 권익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입양인, 서류미비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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