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내년에 시민권자가 될것 같아요. ( 현재는 영주권자)
저흰 기러기 가족이라, 남편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및 기타 세금( 교육세 주민세 등등) 다 내고 있고,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부모님 뵈러 한국가는데,
혹시 한국에서 아프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 다 받거든요….
근데, 내년에 저와 아이들이 캐나다시민권 받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엄마인 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상실,
미성년 딸아이는 성년될때까지 이중국적 유지,
미성년 아들은 - 딸과 다르게 - 한국 국적 상실 이렇게 되나요?
아이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아이들이고,
어릴때 이민와서 영주권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따면, 한국 의료보험은 끝나는거죠? ㅠㅠ
무슨 교포비자(?) 받으면, 한국 갈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한국 의료혜택 볼수 있는거구요?
잘 아시는분 계실지 막막해서 함 여쭙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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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2022-06-29 05:56:17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말이 맞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건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요새는 한국 떠남과 동시에 의료보험이 정지되고 한국 들어가서 3?6?개월 후에 돈 내면 다시 효력이 돌아
온다고는 하는데 만약 직계 가족중에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아래?로 들어가서 바로 다시 살
릴 수 있다고 어디선가 댓글에서 본거 같아요.
참고로 저도 영주권자였고 최근에 미국시민권 땄는데 영주권자일때 병원가니 이미 자동으로 정지가 돼있다고 하더라
구요. 다시 살리기 귀찮아서 다시 미국왔고 그대로 시민권을 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