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의 학위 공부 때문에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18개월) 여행자 보험으로 미국에서는 커버가 되도록 같이 가입을 했는데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을 시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아내와 딸이 피부양자로 묶여 있는데
출국 직전에 어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해 두면 어머니의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같이 묶이는 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게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배님들,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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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6-26 07:03:45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강보험은 무조건 해외로 일정기간이상 나갈경우 정지를 해야하며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잠시 귀국
하였을때 다시 보험료 납부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은 아마 불법일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시
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법 첨부입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및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
접 진료를 받는 경우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국외 체류자(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은
공단의 재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