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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이민 및 생활 법률 이민 신분 폭로 협박하면 처벌
BY 민권센터2021-10-14 21:17:38
안녕하세요. 이민자 커뮤니와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전합니다. 뉴욕주정부가 최근 ‘이민자 협박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서 접수가 지난 주 중단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신매매 등에 있어서만 범죄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이민 신분을 폭로해 추방되도록 하겠다는 모든 형태의 협박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박 용의자는 심한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에게 하면 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업종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뉴욕의 경제를 지탱해준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치였습니다. 이날 이전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심의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9월 24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승인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물론 책정된 21억 달러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승인된 사람의 99.75%가 1만5600달러(세금 제외 전 액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서 사용 언어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어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영어(23만4469명), 스패니시(10만3027명), 중국어(1만1215명)에 이어 한국어는 112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권센터가 신청 대행을 해드린 분들이 230여 명입니다. 상담이나 동영상으로 안내를 받은 분들까지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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