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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경제 소식
미국취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이민 Q&A
BY 블루스카이2024-02-28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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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경력이 있는데요, 미국 취업처 연결을 통해 영주권 진행 가능한가요?


미국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우선 순위에 따라 1부터 5까지 나눠져 있으나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EB-5를 제외하면
특기자이민 EB-1과 EB-2 (NIW포함),
전문직, 숙련직(경력직), 비숙련직(경력 불필요)
으로 나눠지는 EB-3,
종교직 등 특수이민인 EB-4가 남습니다.
이 중 영주권을 지원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EB-3 숙련직인데요,
사실상 숙련직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WHY?
미국에도 2-3년 경력의 근로자는

영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자국 내 인력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언어 제약이 있는 외국인을
영주권 스폰까지 하며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EB-3 숙련직이나 전문직을 원하는 고용주가 적고,
그만큼 지원 가능한 직종도 적습니다.
|
Q. 경력 7년 이상의 과장급이면
NIW로 가능하다던데
경력을 더 쌓으면 될까요?
NIW의 경우 경력을 더 쌓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는
미국취업이민 EB-2의 한 파트로
미국 내 고용주없이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한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NIW 승인 자격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실적, 발표 논문, 저서의 개수나
언론 노출 횟수 등을 통해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 내 타이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추천서의 갯수나 내용은 물론
추천인의 분야 내 명성도 중요하며
미국에서 필요로하는 직군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NIW의 경우는
단순히 경력을 더 쌓는다고
승인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그럼 경력을 살려서
미국영주권을 취득 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미국 내 기업에서는
① 영어가 어느정도 가능하고
②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선호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도
업무 지시를 알아들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선호하고,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 지 모를 사람보다는
체류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하듯이
미국 내 기업들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안정적인 미국정착을 위해
경력에 맞는 미국취업을 원한다면
영주권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경력을 살린 취업을 통해
'영주권'까지 취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구인난을 인정받아
외국인력이 요구되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우선 취득하고,
이후에 본인 커리어를 살려
미국취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매칭된 비숙련 고용주 업체에서
최소 1년 근무를 조건으로
미국 입국 시 주신청자와 동반가족까지
한꺼번에 영주권을 선발급받는 카테고리로,
국내 혹은 미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신청 후 약 2년 반에서 3년의 수속기간을 거쳐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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