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로는 혼인비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및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기혼자녀, 성인미혼자녀 초청, 종교비자 등이 있습니다.
취업비자에는 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준하는 특기자, 국익 면
제자(National Interest Waiver),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직 또는 숙련직,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직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