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용 비자 (A 비자)
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미국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 지방정부나 준 정부기관 직원의 공무 여행은 “A”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 및 군인, 군속의 단기 공무 미국여행은 “A-2 (TDY)” 라고 하는 단기 공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Y 업무는 미군과의 훈련, 한국공관내에서의 단기 업무 수행, 미 정부와의 직접 접촉, 혹은 대한민국중앙정부 사절로 회의 참석 등이 해당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국제기구 비자 (G 비자)
미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 즉 UN, IMF, World Bank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파견, 근무하는 자, 혹은 국제기구에 직접 고용된 자는 G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관용비자 신청절차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에 따라 공무로 미국에 가는 대한민국정부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비자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에 따라 공무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 한해, 대사관 영사과 1층 3번 창구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대사관 입장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입장하여 필요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사관 영사과 1층 3번 창구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려면, 비교적 신청자수가 적은 주 중 (단 수요일 제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