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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BY 샤이니2024-02-20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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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비자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E-1 비자는 무역인들이 신청 가능하며, E-2 비자는 투자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카테고리는 둘 다 미국이 해
당 외국과 협정을 유지하여 미국에서 무역이나 투자를 허락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1 무역인 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1비자는 무역인 비자로 알려져 있고 미국과 상당한 양의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협정 무역인 신청인들은 이민법 하에 무역비자 (E-1)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1 협정 무역인 비자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조약이 협정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2. 미국으로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무역 회사는 협상 국가의 무역 회사여야 된다.
3. 국제 무역은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무역량이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 (substantial) 해야 한다.
4. 무역은 주로 미국과 협정 국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과 신청인
의 국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환을 의미한다. 무역 품목명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
달되어야 한다.
6. 신청인은 감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역량에서 고용되어야 한다. 혹은 회사의 효율적 운영에 필
수적인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평범한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들은 자격
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 비자에 있어서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무역”이라는 용어는 상품/서비스의 교환, 구매, 매매를 포괄합니다. 무역은 넓게 해석되며 금융, 관광, 교통, 통
신,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과 보험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E 비자에 있어서 무엇이 “상당”(substantial)합니까?
무역인들에 관하여서 “상당”은50% 이상으로 해석되며 투자자들에 관하여서는 한계기업이 아닌 자립기업을 성립
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협정국으로 인한, 그리고 미국과 협정국 사이의 무역 거래가 수많고 총
무역량의 백분율이 51프로만 넘으면 무역 거래가 일일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상품은 돈, 증권, 유통 증권을 제외한 고유한 가치가 있는 유형의 상품입니다. 서비스는 생산물이 유형 상품이 아
닌 경제활동입니다.


WE-1비자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나요?
거래 규모의 과반수가 협정 무역인에서 제3자 국가로 이동된다면, 사업가는 비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E-2 헙정 투자자 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2 투자자 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신청인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이어야 한다;
2. 개인 피고용인이나 기업은 해당 조약 국가의 국적이 있어야 한다
3. 신청인은 투자를 한 적이 있거나 적극적 투자 과정에 있어야 한다.
4. 기업은 실재하고 영업을 하는 영리 기업이어야 한다.
5. 신청서의 투자는 상당해야 한다.
6. 생계비를 버는 것만을 위한 미미한 투자보다 많은 투자여야 한다.
7. 신청인은 기업을 개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8. 신청인이 피고용인이라면 중역급이나 매니저급이 될 예정이거나 미국에서의 기업의 영업에 필
수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9. E-2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기업을 협정국의 국적으로서의 자격이 되게 하나요?
조약 국가의 국적으로 자격이 되려면, 투자 기업체 소유권의 50% 이상을 조약 국가의 국민들이 소유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피고용인도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E-2 비자의 “상당”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투자는 상당한 면이 있어야 하며 미미하면 안됩니다. 법은 상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한 양의 금액을 규정
하지 않으며, 상당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정의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무부 규제는 자본금의 상당한 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비례적으로 상당한 양. 즉, 설립된 기업을 구매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인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에 비례해서 상당한 양.
2.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약 투자자의 지불 의무를 보장할만큼 충분한 양.
3. 조약 투자자가 기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지도할 가능성을 지원할 정도의 규모.
규정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비례적으로 상당한지는 투자된 슬라이딩 시스템의 뜻으
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총비용이 적을수록 투자는 그만큼 높아야 됩니다.”


상당함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체적으로, 상당함의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한 $100,000 입니다. 이보다 적은
액수는 해당 기업이 투자된 비용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투자된 액수는 취득가액의 전부나
거의 전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많은 미국 영사들에게 그 자체로는 상당하지 않다고 느
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언제까지나 경험 규칙으로 봐야 할 것이며 기업의 종류, 투자, 취득가액에
비례한 자본금, 이익률 및 모든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상당함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할만한 액수가 있나요?
$1,000,000 이나 그 이상의 큰 액수의 투자는 추천된 비율에 달하지 않아도 순전히 그 규모만으로도 당연히 상
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상당함 요건에 더불어 E-2 비자에 또 어떤 요건이 있나요?
투자는 또한 증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수동적이 아니라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위험이 있는 자금이나 자산
을 포함해야 하며, 기업의 자산으로 담보를 붙인 차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주재할 수 있나요?
협정 외국인들은 외국인의 비자의 유효기간에 무관하게 처음에는 2년이 주어집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1주일 남았
더라도, 1년 기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할 때 마다, 협정 외국인은 새로운 2년 기간의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일년에 한번씩 해외여행을 하면, 이민국을 통해 미국 주재의 연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
습니다.


E-비자를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2년의 기간 동안 여행하지 않는다면, 비이민 주재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국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
니다. 신청서는 I-129 서류로 합니다. E 외국인의 가족은 I-129 서류 주재 연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이
민 주재 연장을 위한 표준 신청서인 I-539 서류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129 서류로 접수된 연장 요청은 (피부양자들을 위한I-539 첨부 서류와 함께) 취업지에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서
비스 센터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재 연장은 이민국에 의해 총 주재의 기한 제한 없이 2년씩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 E-비자는 저에게 노동 허가를 주나요?
E-비자 소지자는 비이민 조건에 부수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로활동의 조건과 제한은 외국인의
E 비자에 명시될 것입니다.


제 배우자의 E-비자는 그/그녀에게 노동 허가를 주나요?
예, E-1 및 E-2 비이민자들의 배우자들은 노동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되어야 하나요? 어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나요?
협정 신분을 획득하는 보통의 방법은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E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 비자
신청은 협정 무역인이나 투자자 신분의 주요 요건에 대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이 표준화된 버전
은 (현재 지정된 DS-156E 서류)는 E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들에서 의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미 다른 비이민 카테고리로 있는 외국인들은, 비이민 신분을 E-1 및 E-2 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이민국
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I-129 서류로 내여지며, 이 서류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같이 첨부 서
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129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I-129 서류는 (피부양자들을 위한 I-129 첨부 서류와 함께) 취업지에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제출되
어야 합니다.


제 E 비자 청원을 급행 수속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예. E 청원인들은 그들의 급행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청은 15일 이내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급행 수
속을 요청하는 청원인들은 I-907 서류와 급행 수속비 $1,00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I-129 청원 기본 접
수비와는 별개입니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E 비자를 획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다 작성됐으면,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패키지는 우선
해외 미국 영사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어떤 영사관들은 인터뷰 전에 신청서를 검토(prescreen)합니다. 이 과정
에서 신청인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비자 신청인과의 비자 인터뷰인데, 영사관 담당
관이 먼저 무역이나 투자 기업의 협정 분류로써 자격이 됨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나 피고
용인들과 인터뷰하기 전에 회사 대표나 개인 투자자와만 만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들에서는, 회사
의 협정 분류 문제와 첫 비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은 같은 인터뷰 과정에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정에 있어서 회
사나 투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검토(prescreening)를 통해 이미 판결이 났으면, 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피고
용인과 그/그녀의 가족의 미국으로 비이민자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E-비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가요?
E 비자는 미국과 외국인의 모국간의 호혜 협정에 달려 있습니다. 협정국 중 태반은 5년의 유효기간과 다중 입국
비자가 보통입니다. 각 협정국의 최대 유효기간은 해외 업무 규정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나라 별로
나와 있습니다.


E-1 및 E-2 비자의 가족은 어떤 비자를 갖나요?
E-1 및 E-2 신분에 자격이 되는 외국인의 가족은 주된 외국인과 같은 하위 범주로 분류됩니다. 다른 많은 비이민
범주와는 달리 가족만을 위한 별개의 하위 범주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E-1 와 E-2 비자의 접수비는 얼만가요?
E 비자 접수비는 $390입니다.


E 비자 청원의 변호사 비용은 얼만가요?
변호사비는 사례별로 정해집니다. 북미 이민 법률 그룹의 l변호사 비용 도표 를 보세요.

 

출처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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