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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BY 블루스카이2024-02-20 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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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개요

H-1B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 년 기한을 받게 되며 또다른 3 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만약 H-1B 소지자가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다면 6 년의 기간 이후 초과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1B로 미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새 고용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H-1B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H-1B 신분에 대한 6 년 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H-1B 직원은 또한 USCIS에서 청원을 접수하는 한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각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정해진 근무 시간은 없습니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 (21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H-4 신분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H-1B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며, 최근 몇 년 동안 USICS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승인 가능한 H-1B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H-1B 직책은 전문직이어야만 하며, 반드시 특정 분야에서의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책이어야만 합니다.
  2. 직책은 약정된 고용 종료 일자가 있는 임시직이어야 하며, 처음 초기에는 최대3년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직업 및 고용 직책에 맞는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4. 청원하는 회사는 미국내에서 운영되며 미국 연방 세금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자와 청원자 간에 명확한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6. 고용주는 미노동부(DOL)로부터 H-1B 직책에 대한 근로조건 신청서(LC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USCIS에 접수될 당시 H-1B 할당이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할당량 제한 면제 대상 고용주들이나 특정 할당량 제한 면제 대상 수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이민법은 전문 분야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정의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USCIS는 전문직에 대한 해석을 점점 더 좁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H-1B 청원은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되고 더 많은 것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H-1B로 수행할 직업이 전문직임을 USCIS에 납득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 분야에서의 직책 수행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미노동부의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에 명시된 업무 관련 직업에 대한 상세한 자격 요건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때때로, 특히 신흥 분야에서의 고용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직업 설명이 명시된OOH에 없기도 합니다.

또한 OOH가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직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OOH에 명시된 직업의 학위 요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USCIS는 모든 경우에 특정 학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H-1B 직책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거나 독특하므로 해당 분야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심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증거의 우세”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많은 것”이라고도 함)이지만,

USCIS가 고용주에게 추가 서류 요청 (RFE)을 발급하면서 빈틈없는 케이스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직책이 전문직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학위 요구가 관련 분야의 업계에서는,

비슷한 조직들 간에 유사한 직책에게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USCIS는 이 “요구 사항”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로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계의 구인 광고에는 ‘절대적’이기 보다는 다소 완화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 강력히 선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USCIS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못합니다.

“관련 분야”, “비슷한 조직” 및 “유사한 직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USCIS의 추가 서류 요청서 (RFE)에서는 종종 “유사한 직책”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제한된 동일한 비즈니스 영역내의,

동일한 규모의 고용주들과 같아야 한다고 언급하곤 합니다.

 

직책이 전문직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방법은,

청원하는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는 그러한 종류의 직책에 보통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보다는 큰 규모의 회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조직 내에 H-1B직책과 정확하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거나 또는 관련 학사 학위가 있거나 없는 직원들로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문직으로 간주되면서 적어도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작업 라인은 있으며

대부분의 회계, 엔지니어링, IT, 그래픽 디자인, 교수 및 약사 직책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직책에는 일반적으로 RFE가 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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