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의 학위 공부 때문에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18개월) 여행자 보험으로 미국에서는 커버가 되도록 같이 가입을 했는데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을 시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아내와 딸이 피부양자로 묶여 있는데 출국 직전에 어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해 두면 어머니의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같이 묶이는 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게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배님들,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