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한국나이로 20살에
가족이 영주권이 나와초청으로 알고있어요
가족전부 미국들어와서
지금껏 살고있어요
들어오기전 신검나왔었다 하더라구요
했는진 모르겠어요
현재 시민권자구요
궁금한게 나중에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재외동포비자로 또 한국에서 지낼수도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거같은데
현재 미국나이 44살이구요
한국에서 군대는 안갔어요
시부모님도 따로 상실신고는 안하신듯한데
신청서 미리확인하니
가족관계 기입이 있더라구요
시댁가족 다 같이 이민왔고
시누는 유학으로 와서영주권없는상태
여기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현재 다들 시민권자에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기입해야할지도
좀 헷갈리네요
여기서 제 신랑만 상실신고할때
안한 가족들이 피해보는게 있는지
또 군대를 안가고 이민온게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도 기억못하고
한국여권도 없다는데만료된것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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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2025-05-21 16:51:54
신고를 하든 안하든 시민권 받는순간 국적상실은 된겁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야 한국 서류 정리가 되니 하는게 좋읍니다
남자이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비자를 받는데 제약이 있을수 있으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