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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한국계 2세도 미 대선후보 될 수 있을까?
BY 민들레2023-11-06 08:22:20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 내년 11월이 선거인데 미국 양당은 대통령 후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나타난 라마스와미는 경선 최연소 후보자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샌티스와 경쟁하고 있다. 출생시민권이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미국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당시 미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할 것 같다.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2005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어 1983년 5월25일 생(현 40세)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복수국적자가 되어 대선 경선 중 상대 정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를 막는 꼴이 되고 있다. 자동으로 보유하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된다. 잡힐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또한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 소지가 원칙이기에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모국 연수나 방문까지 막는 단절고리가 되고 있다.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힘을 우려하고 눈치를 볼 것인가? 머지않아 나올 수 있는 한국계 대통령을 꿈꾸어야할 때가 아닐까? 낙마한 피해자가 생긴 뒤 법을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그건 선택의 문제이다.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국적자동상실 법안’이 세계화의 대안이다. 이번 ‘김홍걸 법안’은 남녀 구분 없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출생일로 소급해 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속히 발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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