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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인종 혐오범죄 대처 설명회
BY 민권센터2022-08-31 11:32:56
1611300

 

인종혐오범죄 대처 설명회

 

안녕하세요.

민권센터는 어제(30일)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법률지원그룹과 함께 '당신의 권리 알기-인종혐오범죄 대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뉴욕법률지원그룹의 민 김 변호사와 알렉산더 후 변호사가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혐오범죄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911이나 311로 신고를 해야 하며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추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뉴욕시장실 이민서비스국과 협조해 '당신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KYR)' 설명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KYR 설명회를 열고 싶으신 단체나 개인들은 민권센터로 연락해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설명회 진행 방식(온라인 또는 대면),

참여 대상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주요 주제: 뉴욕시 서비스와 정보(차별로부터 보호, 증오범죄 신고, 뉴욕시 보건 서비스, 코비드-19 보조,

 뉴욕시아이디(IDNYC), 언어 서비스), 뉴욕주정부 정책(뉴욕주 드림법, 뉴욕주 운전면허증, 코비드-19 퇴거 방지),

 연방정부 정책 변화(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 보호-TPS, 공적 부조), 노동자 권리(작업장 이민자 단속,

 노동자 권리장전, 코비드-19 관련 유급 병가와 안전한 휴가)
-설명회 방법: 온라인 또는 대면 모임
-문의 이메일: 민권센터 이민자 정의 활동가 제시카 박(Jessica.park@minkwon.org), 박우정(woojung.park@minkwon.org)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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