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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서류 미비자 실업 수당 규정 총 정리
BY 민권센터2021-07-29 01:00:35
2011950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추가 증빙서류'는 이미 오래 전 노동국이 발표한 설명서에 더해 추가로 규정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설명서와 추가 증빙서류 규정을 따로 설명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노동국이 한글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 어색한 표현도 많아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노동국이 발표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서로 만든 것을 보내드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Excluded Workers Fund/EWF)
자격 조건과 증빙서류 총정리

‘제외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 설명서’
-한글: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6/ewf1k-6-21_0.pdf
-영문: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6/ewf1-excluded-workers-fund-factsheet-6-23-21.pdf
‘제외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 규정’
-한글: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7/ewf-regulations-korean_0.pdf
-영문: https://dol.ny.gov/system/files/documents/2021/07/ewf-regulations_0.pdf

자격 조건과 함께 신원/거주/근로 이력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 거주
-뉴욕주 실업수당 또는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지 않은 경우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소득이 2만6208달러 미만
여기까지 세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직 또는 부분 실직, 코비드-19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소득 손실.

2020년 2월 23일부터 주당 최소 50% 근로 또는 가구 소득 손실(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 이상 소득 손실을 적용하면 지원을 받을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위의 소득 손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이 되어 신청자가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경우. 장애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이며 코비드-19 외에도 임신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해당(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너무 길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제외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 규정' 링크로 들어가 살펴보세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규정 총정리(2)

*신원 증명(4점 필요, 외국어 서류는 공인 번역본 제출)
-4점: 뉴욕주 운전면허증(유효), 뉴욕주아이디, 뉴욕시신분증(IDNYC)
-3점: 외국 여권(유효), 차량국 임시 운전면허증(learner’s permit), 미군 아이디 카드, 주정부 인정 교육기관 사진 아이디,

        기타 학군 포함 뉴욕주정부/연방정부 발급 사진 아이디
-2점: 외국 여권(유효기간 지난 뒤 2년 미만), 사진 부착 외국 운전 면허증(유효기간 지난 뒤 2년 미만),

        이민국 발행 문서(I-94, I-797, I-797A 또는 I-797D 등 포함), 개인 납세자 번호(ITIN)
-1점: 결혼/이혼 증명서, 공원국(NYC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카드, 외국 출생 증명서, 외국 아이디 카드, 졸업장/성적표

*거주 증명(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 거주 증명. 아래 증명 서류 중 하나만 있으면 됨)
-2021년 3월 20일 이전 발행 서류도 허용: 뉴욕주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아이디, 뉴욕시신분증(IDNYC), 주정부 또는 연방 세금 보고

  또는 세금 환급 증명서, 차량국 임시 운전면허증(learner’s permit)
-2021년 3월 20일 이후 발행 서류만 허용: 공과금 청구서 사본,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현 임대/모기지 납부 또는 재산세 명세서,

 뉴욕지 주택국 서한, 노숙자 보호소 거주 서한, 노숙자 서비스 제공 비영리 단체 서한, 급여 명세서, 의료 기관 또는 보험사 진술서/

 청구서와 기록(건강보험, 주택보험, 세입자 보험,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기관 서신 등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규정 총정리(3)

*근로 증명(5점이 되면 1만5600달러, 3점은 3200달러를 받습니다. 소득 손실이 발행한 시점 이전 6개월 동안 최소한 6주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을 했어야 합니다)

-5점: 다음 증명 서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유효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하여 제출한2018년도,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

(2) COVID-19으로 인해 소득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6개월 동안의 6주치 급여 명세서 또는 임금지급 명세서

(3) W2 또는 1099(2019년도 또는 2020년도) (4) COVID-19으로 인해 소득 피해를 입기 시작한 날짜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입증하는 급여 (5) 고용일과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고용주의 서신(이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의 우편 주소 및 신청자가 고용된 뉴욕 주 내 사업장 주소, 고용주의 뉴욕 주 실업 보험 계좌 번호

    또는 연방 고용 식별번호(FEIN) 또는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 대표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

-3점:

(1) 신청자가 2021 년 4 월 19 일 이전에 뉴욕 주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신청자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 이전에 6 개월 동안6 주 이상 금전적 소득을 받거나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인정한 불만, 고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2)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명세서, 수표 현금 교환소에서 받은 영수증 또는 결제 앱에 대한 거래 기록, 법인 또는 관련 없는 개인으로부터

    신청자에게로 송금된 정기 계좌 입금, 예금 또는 이체에 대한 증명(각각의 경우 이것은 고용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음).

-1점:

(1) 고용주가 발급한 신분증

(2)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메시지 또는 배달 주문서, 작업 청구서, POS 영수증, 고용주의 지시 또는

    지침과 관련된 기타 서면 통신문

(3)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메시지, 또는 지원자와 고용주 또는 고용 당사자 간의 근로 관계의 존재를

    설정하는 기타 서면 통신문

(4)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 수표 현금 교환소의 영수증 또는 결제 앱의 거래 기록, 급여의 반복적인 현금 전환 및 또는

    신청자의 소득 또는 수입에서 자금을 송금했다는 증명

(5) 고용주의 우편 주소, 고용주의 뉴욕 주 실업 보험 계좌 번호 또는 연방 고용 식별 번호(FEIN), 그러한 고용주의 대표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발급한 문서 또는 자료

(6) 통행료 기록, 주차 영수증 또는 대중 교통 기록 등 직장을 왕래하는 연속적인 통근 패턴을 보여주는 영수증 또는 기록

(7) 뉴욕 주 법무장관실 산하 자선기관에 등록된 자선 단체에서 발급한 지원자의 고용 기록을 증명하는 서신 및 신청자가 의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1 년 4 월 19 일 이전에 지원자에게 직무 관련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접수,

    인터뷰 또는 기타 표준 프로세스를 익혔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서신.
    단, 같은 항목에서 여러 문서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길고, 어렵지만 주요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이틀 연속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내 영상도 만들어 민권센터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미리 '구독하기' 눌러놓고 기다리세요.
https://www.youtube.com/user/minkwo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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